[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드리이비트 공법의 건축물 구조와 유독가스로 29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29명의 부상 등 인명 피해를 낳았던 충북 제천의 건물화재가 LPG업계에 불통이 튀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이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인근에 설치된 2.9톤 소형LPG저장탱크 폭발 예방을 위해 인명 구조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는 한편 충북도와 제천시에 소형LPG저장탱크 안전거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검토 지시를 내렸고 소형LPG저장탱크 저장용량에 따라 0.5m에서 3.5m인 현행 안전거리를 0.5m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진행중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건축물 구조를 비롯해 외국 사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분위기 등도 반영해야 돼 최소 2~3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면도로에 자동차가 불법 주차되는 등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진화장비인 소방차가 화재장소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단기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드라이비트 공법과 단열 효과가 높은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인하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높혔던 것이 제천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에서는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형LPG저장탱크의 안전거리가 강화될 경우 LPG업계의 향후 사업활동을 위축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르면 현행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거리는 1,000kg, 즉 1톤 미만이 0.5m 이상, 탱크간 거리는 0.3m 이상, 가스충전구로부터 건축물 개구부에 대한 거리는 0.5m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1톤 이상~2톤 미만은 3m 이상, 0.5m 이상, 3m 이상으로, 2톤 이상은 5.5m 이상, 0.5m 이상, 3.5m 이상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이같은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거리가 강화되면 지난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될 전망이다.

안전거리를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제 때문에 지금도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 설치거리 등이 강화될 경우 소형LPG저장탱크 설치가 위축될 뿐 아니라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의 판매량 확대 등을 위한 활동에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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