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의 91.2%가 사용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가용 전기설비중 85%를 차지하고 있는 용량1,000kW미만의 구내배전설비는 사용전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6년 전기화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7,563건의 전기화재중 91.2%인 6,895건이 전기설비 시공상태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사용전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했다.

권칠승 의원은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는 구내배전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화재가 91.2%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내배전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의 의무화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해 전기설비 시공상태의 적합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부실한 전기시설로 인한 안타까운 화재사고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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