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공식 출범했다. 전세계는 2030년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37%를 감축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작성 중이다.

올해 초 정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내놨으나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온실가스와 관련한 업무를 모두 원점으로 되돌리기로 함으로써 로드맵 역시 전면 재작성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20183월 전에 로드맵을 완성하고 배출권할당 대상 기업들에게 부여된 배출권도 로드맵에 맞춰 재할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출권할당만으로는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방향과 실질적인 감축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정권교체, 정책도 바뀐다

문재인 정부는 기획재정부로 이관됐던 배출권거래제도 총괄을 다시 환경부로 돌리는 작업부터 들어갔다. 과거 총괄부처가 기재부로 이관된 배경에는 기업들의 촉구기 있었기 때문이다. 장기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었고 향후에도 크게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한다는데 목표를 위해 올해 초 발표된 기본로드맵도 전면 재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앞서 과연 배출권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견인하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차계획기간(2015-2017)동안 온실가스 감축량은 0%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차기년도 배출권을 차입해 올수도 있고 이월도 가능한데다 스왑(Swap), 레포(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채권)거래 등이 활발해 지면서 실제 감축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이월, 차입을 비롯해 스왑, 레포 등의 파생상품이 발생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도달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경기침체 등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신기후체제 이행보고서에는 BAU대비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안 중 일부인 약 12%를 국내가 아닌 해외감축사업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신정부는 해외감축분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내 부담분을 해외에 전가하면서 실제로 국내감축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의 근본 취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9월 저탄속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즉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역할을 제25조에 명시했다.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에 관한 범정부적 시책 마련 등 정책조정 업무의 수행을 지원한다.

36조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도 기존 국조실 소속에서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환경부 장관은 대내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배출권 할당 및 거래와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외부사업 마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단락 시켰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 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

국조실은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이원화하고 운영상 주요사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의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외부사업은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함으로서 제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할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던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주체를 기재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또한 배출권 할당·조정·취소, 배출량 평가 및 인증의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되 외부사업은 현행 부문별 관장기관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할당대상업체의 지정·고시,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 관리,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및 배출량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예비분의 관리, 배출권거래소의 지정·관리 및 거래시장의 안정화, 배출량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배출권의 제출 및 이월·차입,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할당대상업체 및 검증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처리,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주무관청을 환경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배출권거래제 협의체 도입안도 제 50조에 신설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총괄·운영기능을 환경부로 재조정하되 배출권거래제 운영 단계별 주요 과정에서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주요 지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vs 결과론 

방법론과 결과론에 대해 대부분은 혼동을 겪는다. 온실가스 감축 역시 마찬가지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 및 기법을 고민해야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체감축 노력보다는 해외감축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정부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내 기업의 외국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권 할당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배출권 할당 및 외부 감축사업 등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대상 추가(안 제2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하고 항공법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 배출량이 증가된 할당대상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등의 추가(안 제30조제3항제2호 신설)함으로써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할당대상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거래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특히 앞서 정부가 37%라는 목표를 제시한 배경에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보급을 비롯해 수송부문에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한데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의 고효율화 설비 도입 등이 대안이었다.

그러나 신정부에서는 5대 목표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국민건강을 꼽았다. 이에 따른 조치로 정부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고리원전 1호기 폐로 결정, 원전 추가건설 취소 등의 강경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환(발전)부문으로 전가됐던 온실가스 감축분을 산업계가 고스란히 되돌려 받게 될 우려가 야기되면서 기업들은 또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이미 산업계는 할당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하고 있고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국내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효율성은 인정받고 있는 만큼 추가 감축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정부는 해외 감축분으로 설정한 약 12%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또한 일부가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전환, 수송, 해외에서 감축하지 못하게 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차기계획년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로드맵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기법 및 신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올해 초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분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100톤 이하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500톤까지 묶어 묶음단위사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출 및 검증, 거래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하지만 검증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높은 벽으로 작용, 현장검증을 둘러싼 업계와 정부간 이견차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재부에서는 논의를 통해 향후 더욱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환경부체제에서는 이 또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나마 외부감축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관할기관들이 맡기로 하면서 큰 이변은 없지 않겠냐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전망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극소규모 등 할당 외 기업들 감축분 신시장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은 할당대상 기업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신시장 창출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신 탄소시장 창출 돕는다 

외부감축사업과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극소규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비롯해 외부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신사업을 정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상쇄제도로서 외부사업 개요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감축사업과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해 외부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3월 외부사업 지침을 개정해 2016년까지 등록된 KVER사업 중 잔여 유효기간이 남은 사업의 감축실적을 외부사업으로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사업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개도국 기후금융 지원 통해 탄소 저감

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피지,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신산업을 대상으로 기후금융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그렉 클라크 영국 비즈니스에너지산업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에너지분야 투자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영국 런던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주재원을 파견한 뒤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과 중동지역의 P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풍력, 바이오매스 등 영국 재생에너지사업에 12,500만파운드(한화 약 1,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3억달러 규모의 녹색채권(Green Bond)을 성공적으로 발행하기도 했다. 녹색채권이란 발행대금 사용처가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관련 사업으로 제한되지만 발행조건은 일반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다.

열병합기술 통해 온실가스 저감 

한국지역난방기술(대표이사 이병욱)‘2017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시상식에서 기후변화대응부문 전문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은 환경 친환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자원개발 등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후원하는 환경분야 최고 권위의 포상이다.

한난기술은 열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 설계를 통해 석탄발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연간 300만톤을 저감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발전사업분야 타당성 조사 및 설계 등 20여건의 용역을 수행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전문가 3명 보유해 4개 발전소 설계 시 녹색건축물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획득해 녹색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등 에너지절감과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신시장 이끄는 주역-------------------------------------------

티끌 모아 태산, 극소규모 배출권에 주목하라

온실가스 감축을 대응하는 방법부터 남다른 IBK기업은행이 규제로만 여겨졌던 온실가스 감축 이슈를 신시장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100톤 이하 온실가스 사업화를 성공시키며 IBK탄소은행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컨설팅 전문성, 중소기업 네트워크 및 자금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기에 사업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국내 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윤 IBK기업은행 기업지원컨설팅부장은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정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동참 및 중소기업의 규제위험최소화와 수익창출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국내 금융기관 중 컨설팅을 접목한 탄소배출권거래시장 진출은 IBK기업은행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린컨설팅, 즉 탄소자산관리, 상쇄배출권 발굴, 배출권 중개, 주선 및 자문 등은 IBK기업은행의 독창적인 대고객 동반자금융 서비스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 공급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활성화라는 과제를 도출해냄으로써 IBK탄소은행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라며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정부의 초기 배출권 수급설계와 달리 시장 내 배출권 공급 부족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KAU(할당배출권)의 경우 100% 이월이 가능하다보니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매수를 하려고 해도 물량이 없어 구매를 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 부장은 여기에 발전사의 적극적인 배출권 구매가 가격하락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이에 따른 조치로 잉여배출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10% 이월제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는 했으나 현저하게 부족한 일부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중소기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발굴로 중소기업에는 부수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온실가스감축사업 추진 동기부여를 해주고 탄소배출권 공급을 통해 시장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IBK탄소은행 프로젝트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IBK탄소은행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발굴, 탄소배출권 등록, 인증, 판매 및 배출권 판매수익 송금까지 전 과정을 대행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 또는 배출권 구매기업에게 직접 중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판매수익을 해마다 해당 중소기업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심사를 통해 배출권을 제공하는데 IBK탄소은행 프로젝트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인센티브 제공대상인지 판별부터 배출권 판매대행까지 전 과정을 서비스 한다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의 이 새로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IBK기업은행은 아직 제도를 아는 중소기업은 전무한 상태이고 안다해도 복잡한 절차와 비용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이 직접 추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번 기회에 차별화된 IBK기업은행만의 비가격서비스를 알리고 기업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주고자 한다라며 단순 컨설팅이 아닌 수익을 기업에게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추진했을 뿐인데 배출권 판매라는 부수익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수익을, 국가는 온실가스감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부장은 모든 기업이 해당되지만 공장을 보유한 제조업 기반 기업이 배출권 인증 확률은 더 높다라며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 가능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보면 대부분 공장과 연관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IBK기업은행은 국내는 물론 2018년부터 시작되는 중국배출권거래시장까지 향후 지속 확대 예상되는 탄소시장 주도를 위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금융상품 및 자회사 시너지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의 수익창출과 새로운 미래시장 연결 등 중소기업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까지 먼저 나서 도와주는 동반자금융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극소규모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이제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남아있다. 탄소배출권 발급을 위해서는 제3자 검증기관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되므로 검증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 검증비용 부담이 해결돼야 한다.

정부가 7년에 1회라고 현장검증 기간을 유예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배출권 판매비용보다 검증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진행된 공청회 및 제도 설명회 등에서도 공론화된 바 있다.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검증비용 부담해소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의 경우 관장부처 체제를 존속시키기로 한만큼 검증비용 부담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추진돼야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해 정책 금융지원프로그램 및 금융지원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IBK기업은행과 같은 선도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개선이 병행된다면 극소규모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은행들은 이미 탄소배출권거래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고수익을 창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IBK기업은행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