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채용비리 문제로 인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소속 10여명의 검찰 관계자가 20일 10시경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지난 4월 감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를  받은 후 6월경 채용비리 문제로 형사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업무 관련 문서와 장부, 일지 등에 대한 서류를 압수 및 수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합격자 순위 조작을 통한 부당 채용 문제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년전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열심히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자체 ‘인사관리요령’ 제 7조(합격자의 결정) 제5호 최종 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확대해석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채용후보자 중 예비후보자 순위를 최종 사장 확정 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했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관례라는 이유로 사장 최종 확정단계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예비후보자 순위를 합리적 기준없이 사장과 공동으로 부적정하게 임의 변경해 후 순위자를 부당 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능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원칙과 채용기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예비후보자 중 동일 출신학교의 경우 순위를 바꾸고 특정학교 출신이 전체 예비후보자 중 유일해 우선 순위로 변경했으며 남성직원 적합 업무로 여성을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과 같은 불합리한 사유로 예비후보자 순위를 임의 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로 인해 5급 신입 최종합력자 중 화공분야 1명, 기계분야 3명, 전기전자분야 1명 등 총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 순위에서는 추가 합력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

이로 인해 2명의 직원이 경고 처분됐고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기관장 경고를, 가스안전공사는 기관경고와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었다.

충주지청의 이번 압수 수색이 예비합격자 순위 조작 채용비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비롯해 공금유용 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 출신인 박기동 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취임해 임기가 올해 12월까지 인 점을 고려할 경우 잔여임기는 이달을 포함해 약 7개월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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