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권 상쇄제도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100톤 이하의 극소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자들도 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분으로 배출권거래제도 내에 본격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식품부는 지난 19일 온실가스 배출권 상쇄제도 극소규모 감축사업 양식을 게시했다.

이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12(외부사업 승인신청) 1항제2호 중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해 상쇄등록부에 등록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12(외부사업 승인 신청)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해 외부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지침에 따라 심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극소규모 감축사업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은 제28조 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기준에 의거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28(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작성지침을 준수,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는 별도 규정을 둔 것이다.

외부사업자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 모니터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으나 산림분야는 최대 5년으로, 소규모 감축사업 및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는 최대 인증유표기간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부사업 사업자는 모니터링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보고서와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이고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는 최초 모니터링 및 검증보고서를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 기간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의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으나 외부사업 사업자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했다.

특히 이와 관련 민간차원의 시장지원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IBK기업은행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증소중견기업 지원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한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배출권거래시장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할당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료 탄소자산관리(경영전략 수립, 배출권 중개·주선, 투자자문 등)를 이행 중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UN CDM사업을 통해 CER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IBK기업은행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정부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공동지원을 위해 상호 지원협력을 추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유 CER의 일부는 IBK기업은행 추천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매도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이러한 민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권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