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공공구매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7일 공공기관의 연중 구매총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하도록 해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는 것(안 제5조 및 제7조)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구매계획에 일정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국내 전체 중소기업 중 약 91%를 차지(2016년 말 현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경영난에 처해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제품구매 실적이 현저히 저조해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조달청을 통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3.9%에 불과하다”라며 “연간 110조원을 상회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박정·김해영·전재수·송기헌·서영교·노웅래·어기구·권칠승·최인호·김영춘 등 1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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