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월성원자력본부가 최근 원전본부 부지에 민간인의 무단출입이 있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월성본부는 당시 월성본부 방호책임자에 의한 5차례 민간인 출입은 원전본부 부지 내의 전망대, 양어장 등의 관람시 해당 방호책임자의 직접 인솔하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입통제소의 경비근무자의 확인을 거친 후 출입이 이뤄졌음을 확인해 민간인 출입자가 원전본부 부지 내를 자유롭게 다녔다는 무단출입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번 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았으며 당사자에게는 중징계 정직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비근무자 특별교육 시행 및 출입관련 규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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