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1년, 진단과 평가’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는 3~5년의 계획기간을 단위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제도 성패에 대한 평가 역시 한 계획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개최한 배출권거래제 시행1, 진단과평가토론회 중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현 연구위원은 지난 기간 내내 배출권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도 실패를 평가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제도 초기에 시장안정성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설계해 거래참여자를 할당대상업체로 제한했기 때문이지 제도가 실패한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현 연구위원은 계획기간간 이월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 역시 거래가 부진했던 원인이라며 미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에 더욱 관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은 남는 배출권을 팔기보다는 저축해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도가 없는 시장이 된 것이고 그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제도설계 당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다고 지적했다.

시장활성화 보다는 시장안정화에 무게를 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 연구위원은 전체적으로 배출권이 초과할당돼서 특별한 감축노력이 없는 상황이나 배출권이 부족해 기업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는 상황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그러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점에서 혹시 꼬리가 몸통을 흔들 듯 제도의 성패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현 연구위원은 현행 배출권거래제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또한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라며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설정은 업종별 성장률을 적절히 반영해 크게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초과이익을 얻게 되는 업종이 없도록 배려하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업종별 성장률을 예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는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만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 연구위원은 크게 부문별 배출허용총량만을 설정하거나 부문·업종별로 허용총량을 나누지 않는 방식이 모두가 동일한 부담을 분담한다는 인식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라며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제3자 거래참여제한과 계획기간간 무제한 이월허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현 연구위원은 “2차 계획기간부터는 일정한 유상할당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활성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정적인 배출권 가격형성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과정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지금 당장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나치게 큰 제도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오히려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 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은 BAU(배출전망치)대비가 맞고 배출권 총량은 절대적이어야 하지만 경제성장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전망은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오일영 기획재정부 기후경제과장은 1차년도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및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오 과장은 지난 1년간 외부감축사업거래(KOC)실적은 755만톤, 상쇄배출권거래(KCU)292만톤, 할당배출권거래(KAU)실적은 180만톤 순으로 나타났다라며 배출량 정산결과 배출량 인증 총 522개 배출권 제출 대상업체중 236개 업체가 배출권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 과장은 사전할당 53,830만톤 중 추가할당이 640만톤 됐고 할당취소분이 500만톤으로 실제로 300만톤의 배출권이 부족했지만 상쇄배출권이 900만톤 유입돼 결과적으로는 600만톤이 여유분으로 집계됐다라며 배출권 시장 거래가 부진했던 것은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 유동성 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향후 수급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여유기업이 배출권 매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김형찬 삼정LPMG 이사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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