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자원거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앞으로 효율적인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비상 발령 시에는 최고발전가격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DR시장 보상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수요자원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수요자원 거래제도(DR)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급경보 발령요건은 현행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최대전력, 목표수요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시가 기준이었으나 앞으로는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목표수요 초과 시 발령한다. 또한 발령시점은 기존 1시간 전 예보에 하루 전에 예보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발령시간 역시 기존 4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되 2시간동안 지속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정산과 관련해서는 비상 시와 평상 시 모두 SMP(계통한계가격)로 동일하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평상 시에는 SMP로 비상 시에는 최고발전가격에 초과달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상을 적극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평가(시험) 지속시간은 등록 시 1시간, 시험 시 1~4시간이었지만 향후에는 등록 시 3~4시간으로 강화되고 시험 시는 1시간으로 완화된다. 평가횟수도 연간 2~6회로 실적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DR시장 관리제도를 신설했다. 사업자 대상으로는 평가제, 표준약관, 감축실적 공개 등이, 참여고객 대상으로는 시장제도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했다.

수요자원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전력거래소가 수요자원거래제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간대 전기소비를 줄일 경우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알려주면 소비자는 자신의 조업여건 등을 감안해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수요자원거래시장을 처음 개설 후 현재 2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원전 3~4기에 달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전력시장에 참여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원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요자원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이라며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 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DR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실장은 “DR은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특정시간대에만 필요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돼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수요자원제도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올해 여름부터 변경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별 DR 설명회 등을 통해 수요관리사업자, 참여업체,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자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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