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기술개발 한 화물창 KC-1 기자재 핵심기술이 제작 업체의 생산기술능력 부족과 가스공사의 기술검증 부실 등으로 납기 내 선박제작업체에 납품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가스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KC-1 기술적용 LNG선박 건조지연 처리방안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선박에 납품될 화물창 KC-1 기자재인 멤브레인 시트의 제작납품이 제작업체의 생산기술능력 부족으로 선박건조사(삼성중공업) 요청일로부터 최대 5개월이나 지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물창이란 LNG 운송 선박에서 LNG를 저장하는 창고로 -162℃의 액화천연가스(LNG)의 압력, 기화 등의 변형에 견디도록 고안된 특수 창고인데 KC-1은 바로 ‘한국형 화물창을 만드는 설계기술(멤브레인 타입)’을 말한다.

가스공사와 조선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는 국책과제 수행(2004년 9~2009년 8월 / 185억9,000만원)과 공동연구수행(2011년 10월~2014년 9월)을 통해 한국형 화물창의 핵심 설계기술인 KC-1을 개발했으며 여기에 소요된 총 비용은 197억1,400만원에 달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사빈패스로부터 들여올 LNG(163만톤) 수송을 위해 LNG 운반선 6척을 신규 건조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2척에 KC-1 기술이 적용된 화물창을 탑재하기로 하고 선박을 건조계약(SK해운&삼성중공업, 2015.1.22.)했다.

이후 LNG선박 건조업체인 삼성중공업은 선박에 탑재할 KC-1 화물창 멤브레인을 KLT(한국형 멤브레인 제작판매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2016.5.13./230억원)했고 다시 KLT는 TMC(KC-1 금형제작 업체)와 KC-1 생산용 금형(시트) 제작을 위한 공급계약(2016.6.8.)을 체결했다.

LNG선박에 탑재할 화물창 KC-1 멤브레인은 공급계약 일정대로라면 TMC와 KLT는 KC-1 멤브레인을 삼성중공업에 2017년 1월12일~7월14일까지 4회에 걸쳐 납품하도록 돼 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탑재해 LNG선박을 건조해 2017년 8월30일과 9월30일에 가스공사에 각각 인도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TMC는 한국형 화물창인 KC-1 멤브레인(시트)을 공급계약 일정대로 삼성중공업에 납품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가스공사는 계약한 날짜에 LNG선박을 인도받지 못하게 됐다.
 
결국 TMC와 KLT는 5개월이 지난 2017년 8월25일부터 KC-1멤브레인(시트)을 납품(148일 경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KC-1멤브레인 탑재 LNG선박을 2018년 2월10일과 3월10일에 인도할 예정이다.

더욱이 KC-1 멤브레인 시트 납품 지연과 이로 인한 선박 건조·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수준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지체상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KC-1 멤브레인 5개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최대 88억원 △LNG선박 건조·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무려 228억원 등이 발생했다.

김정훈 의원은 “가스공사는 KC-1 멤브레인 기술의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설계기준에 맞는 KC-1 멤브레인을 제작하지 못 했고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막대한 지체상금을 발생시켰다”라며 “과연 KC-1 멤브레인 기술개발이 완벽하게 완료됐는지를 점검하고 납품 지연 과정에서 드러난 가스공사의 KC-1 제작업체 부실검증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산업부 및 감사원감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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