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착공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2기)가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된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새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월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비교했을 때 미세먼지 감축목표가 오는 2021년까지 14%에서 2022년까지 30%로 2배 높아졌고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단기(응급)대책과 임기 말까지 추진할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발전 부문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소 재검토,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공정률 낮은 석탄화력발전, 친환경연료로 전환

지난해 대책에서는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예정대로 건설하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키로 했었다. 

이번 새 정부의 대책에서는 20기 중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당진 2기, 삼척 2기, 현재 미착공)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협의하고 나머지 5기(신서천 1기, 고성 2기, 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는 지난해 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영흥화력 배출기준 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책에서 나온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조기 폐지된다. 이미 10기 중 3기(서천 2기, 영동 1기)는 지난 7월 폐지됐고 나머지 7기는 임기 내(2022년까지) 모두 폐지된다.

서천화력 2기의 경우 당초 2018년 폐지였는데 올해 7월로 앞당겨진 것이다. 보령화력 1·2호기는 당초 수명종료시점인 2025년 폐지키로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 6월 시범 실시했던 노후석탄발전소 봄철(3~6월) 임시 가동중단도 실시된다. 가동 중지 및 조기폐지 대상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2.8GW)는 전체 발전설비(114GW)의 2.5% 미만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봄철 가동 중단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25일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인 0.3㎍/m³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장 규제 강화…산업계 지원책 병행

산업부문은 수도권 외 사업장(충청·동남·광양만)까지 배출총량제 확대 실시, 제철·석유정제·시멘트 등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추가,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제도 도입 등 지난해 대책보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산업계는 설비 투자 등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계가 중복규제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량제 사업장은 총량규제를 받는 대신 완화된 배출허용기준(130%)을 적용하고 대기배출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배출권 거래를 통해 유연한 의무이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등 지원대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수송 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2005년식 이전 286만대 중 221만대 임기 내 퇴출) 및 운행제한 지역 확대 등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강화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경유차 중 미세먼지 배출 기여율이 가장 큰 화물차 등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최대 이슈였던 경유세 인상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연구용역’ 결과 경유가격을 대폭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유세 인상은 실현되지 않았다. 

당초 환경부가 이번 대책의 초안에 수송용 에너지상대가격 조정방안을 반영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의 증세정책에 따라 경유세 인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은 국민부담 증가와 직결된 문제여서 친 서민정책을 펴고 있는 새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중장기 대책에 개인 경유승용차 퇴출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개인 경유승용차를 퇴출하려면 2020년경부터 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운행 중이던 경유승용차를 폐차시키는 것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등 신규 판매시장과 중고차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이번 대책에서 선박·항만 관리 강화가 새롭게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선박유 황 함량기준을 강화하고 선박의 친환경연료(LNG) 전환도 적극 지원키로 해 LNG추진선박 시장의 활황세가 예상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도 지난해 대책보다 강화됐다. 지난해 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총 15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200만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다.  

게다가 친환경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친환경차 협력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해 수소산업계는 크게 반기면서도 이번 기회에 수소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수소차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고 전기 충전 인프라(급속) 1만기를 구축키로 했다. 전기차 보급 목표는 지난해 대책보다 10만대 증가했다. 

이처럼 전기차에 올인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전기차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없이 석탄화력발전 증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 차량보다 평균 24% 무거운 전기차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지적이다. 전기차는 중장기적으로 신기후체제 대응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LPG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경유차보다는 적지만 LPG차에서도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오히려 경유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은 LPG차 보급 확대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발전용 에너지세율체계 조정 검토

내년 하반기부터 발전용 에너지세율체계 조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 부담이 없도록 세수 중립적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세미나 등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친환경 발전원인 LNG의 세율을 낮추면서 외국사례를 감안해 원전에도 과세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의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연료의 조세부담율은 전체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의 약 88%를 차지해 형평성이 심각하게 어그러져 있어 세수중립이라는 대전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송용 연료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서 나온 미세먼지 감축(30%)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발전소, 사업장, 경유차 등 다양한 미세먼지 오염원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다면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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