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성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한 모습 뒤로 정기검사를 받은 LPG용기 보관함과 배관은 막음조치된 후 거래처를 뺏겨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서울 도심에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에 버젓이 LPG가 공급되고 있어 사고 우려는 물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카페골목 소재 한 음식점에는 50kg 용기 4개를 설치해 LPG를 공급하던 LPG판매소 시설을 막음조치하고  다른 사업자가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채 250kg 소형LPG저장탱크를 불법 설치 및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음식점은 LPG사용시설로 지난 4월 완성검사를 받은 후 이달초까지 LPG용기를 통해 가스를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른 사업자가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했지만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채 LPG를 공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형LPG저장탱크의 전도 방지 등을 위해 5cm 정도의 콘크리트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도 취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250kg의 경우 3만3,000원의 검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LPG판매사업자나 해당 음식점에게 큰부담이 되지 않지만 불합격에 대한 우려 또는 LPG공급가격, 다른 지역 소재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용기 대신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해 LPG판매물량을 유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금속배관과 밸브를 유성 페인트로 도색을 해 가스용 밸브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
특히 배관에 연결된 가스밸브는 유성 페인트로 도색이 돼 있어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은 가스용 밸브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가스용 밸브가 아닌 값싼 수도용 밸브를 사용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또한 소형LPG저장탱크에는 LPG공급자를 비롯해 시공자 등에 대한 정보를 표기해 가스누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공표지판도 부착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한 업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포천 소재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본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곳을 관할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는 해당 음식점에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된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물론 LPG사용시설의 경우 완성검사 신청을 받은 후 시설점검 등을 통해 검사필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안전공해에서 해당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검사신청만 기다리고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거의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사업자들의 불법 가스시설 문제 양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을 위해 기동단속반을 신설한 후 이를 정규 부서로 편성해 가동중이지만 시민 또는 가스업계 종사자들의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현행 액법 44조와 73조에 따르면 완성검사나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시공자나 공급자, LPG사용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등에 비해 음식점 등 LPG사용시설은 가스사용량이 많아 LPG판매사업자간 물량 유치 경쟁이 심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검사 신청도 하지 않은 채 LPG를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 기존 판매사업자가 LPG용기 집합시설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막음조치를 한 모습.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또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LPG판매사업자의 거래처 유치, LPG특정사용시설인 음식점 등 사업자 변경, LPG공급자인 판매사업자의 변경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완성검사 등을 받지 않고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LPG시설에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해당 지자체에서 LPG사고발생 등을 억제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월28일 인천 서구 삼곡동에서 발생한 사고도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하다가 가스가 폭발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인천 삼곡동의 경우 LPG벌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가스를 소형LPG저장탱크에 충전하던 위탁운송업체 직원이 2도 화상을 입는가 하면 음식점 2곳과 카센터 1곳 등 3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3,170만원의 재산손실을 발생했었다.

LPG공급자는 불법 LPG시설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검사 신청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불시 합동점검 등을 통해 불법 시설들이 자취를 감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 소형LPG저장탱크의 전도방지를 위해 5cm 정도의 콘크리트 구조에 앙카볼트로 고정시켜야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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