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분산형전원의 발전용량을 500MW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가 되면서 지역냉난방부문 집단에너지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고효율에너지시스템이지만 전력수급계획 상에는 전력측면에서만 발전용량 제한을 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분산형전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기 때문.

현재 500MW가 넘는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3개 발전소가 있으며 GS파워 역시 향후 980MW의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출 계획이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난의 경우 △파주 516MW △화성2 512MW △동탄2 747MW 등 설치 및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GS파워 역시 안양열병합발전소가 노후 돼 이와 관련 980MW급으로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단순히 500MW 이하로 용어를 정리해 버릴 경우 일부 사업 시설이 분산형전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력판매 부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이번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집중하는 이유다.

더욱이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로드맵부터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 즉, 산업단지열병합발전과 지역냉난방부문을 각각 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사업로 업종을 분리하고 할당량 역시 재조정을 하기로 했으나 환경부에서 로드맵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집단에너지사업 태생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단이었으나 설비특성에 따른 연료와 용량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할당 및 분산형전원측면에서 오히려 패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력수급계획이나 배출권거래제 로드맵 등을 설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야한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세부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유권해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정진원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팀장은 지난 8일 열린 도시에너지정책 지방분권화 대토론회에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의 특징은 환경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 절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에너지량 만큼 온실가스 등의 배출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전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송전설비 편익이 약 9.1/kWh, 배전설비 편익은 6.5/kWh, 송전혼잡 편익은 5.6/kWh 등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팀장은 그러나 높은 에너지이용효율, 환경개선 효과, 분산형전원 편익 등의 다양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재무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돼가고 있다라며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공동주택 등에 냉온수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냉난방 사업자 36개 사 중 무려 2/3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 중에 있고 그 중 일부 사업자는 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하는 등 기업의 존폐마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입주율 저조로 인한 열판매량 저조 및 그에 따른 설비투자비용 회수의 어려움 저가열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조보일러 가동에 따른 연료비 증가 100MW 이하 소형 CHP에 적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차등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시장기준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대비 110%로 묶어놓은 요금상한 제도 등이 요인으로 꼽혔다.

결국 이러한 재무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사실 전력시장제도 개선에 있다고 정 팀장은 역설했다.

정 팀장은 전력시장은 아직까지 경제급전 논리에 따라 발전기 가동에 사용되는 연료의 가격만 가지고 급전지시를 내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LNG사용으로 인해 연료비가 높은 집단에너지 발전기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집단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더 나아가 분산전원으로 집단에너지 발전기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 열부문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집단에너지 발전기 생산전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전기시장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발전용량이 일괄적으로 500MW로 제한될 경우 그나마도 재무건전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분산형전원의 붕괴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아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는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는 독일에서조차도 열병합발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밸리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팀장은 전력구매계약(PPA)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집단에너지의 높은 에너지이용효율, 송배전 편익 등의 다양한 분산전원 편익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구매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며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공급의 의무 때문에 전력가격이 낮은 시간대에 가동을 하게 될 경우 가격결정발전 계획량을 초과해 발전한 전력량으로 간주, 시장가격(MP)이 아닌 GSCON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제도는 현재의 전력시장이 집단에너지발전기가 생산한 전기의 편익을 시장프리미엄으로 보기 보다는 번외의 생산전기에 대한 페널티 성격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팀장은 이의 개선방안으로 집단에너지 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포함시켜 RPS 대상전원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물론 RPS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라는 범주와 집단에너지 발전기 생산 전력이라는 개념상의 상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개념, 더 나아가 법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RPSAEPS(Alternative Energy Portfolio Standard)로 확대해 포괄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범주로 확대하는 법개정도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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