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방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 자체가 숙원인 곳들이 많다. 지방은 인구도 적고 거리도 멀고 고지대인 곳들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데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도시가스 요금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국민께 도움 되는 것이니 오늘 발표 내용에 더해 지방의 도시가스 수요 충족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도시가스 소비와 요금부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환영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가 받고 있는 요금차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노 원내대표의 지역간 도시가스 요금격차 해소 제안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15일 창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서울·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도시가스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간 도시가스 요금격차를 해소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혁’을 제안 드린 바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의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고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산정기준’이 도시가스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해 개정된 의혹이 있는 만큼 ‘도시가스 소매요금 산정기준’을 ‘도매요금 인하방안’과 함께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보다 비싼 창원 등 지방의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복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추진’ 차원에서 ‘도시가스나 LPG공급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가스 요금 승인기준을 도시가스 소비자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재정비 △정부 차원의 투자확대를 통해서 도시가스 업계에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대·제공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 개선 및 지역 간 요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및 광역지자체-소비자-가스사업자 상생협의체’ 구성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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