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올해 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대전시는 주택의 취사용 요금은 0.13% 인하하고 난방용 요금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결과 대량수요처의 가스 사용량 감소와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비용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이 대두됐지만 물가안정과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주택용 중앙난방(0.51%), 자가열전용(0.85%)이 각각 인상됐지만 취사용(0.13%), 개별난방(0.11%) 내린 것을 비롯해 일반용, 업무난방용 등 대부분이 동결됐다.

대전시의 관계자는 “시민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라며 “이번 동결 결정으로 서민층 생계 안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요금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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