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상황에서도 지자체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태양광업계가 획기적인 조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후변화, 환경문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와 보급 확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혼선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민국 태양광산업의 1번지라고 자칭하는 충북에서도 태양광 시설 허가가 90여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전자파 등의 문제를 빌미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점에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의 전자파 발생은 TV, 노트북, 청소기보다 작으며 태양광시설 주변온도가 상승하지 않는다. 특히 시설에 빛 반사로 눈부심이 비닐하우스, 유리 흰색페인트보다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태양광은 무더운 여름철에 온도가 높으면 무조건 효율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사실까지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충북도가 직접 나서서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일부 오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문을 도내 각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업계에선 충북도 등 지자체들이 여러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태양광발전소 조성 전문기업 메가솔라 등 태양광분야 중소기업들은 태양광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로 인한 규제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방침에도 발목 잡힌 신재생
최근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감소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에너지문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 최근 수용성 문제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태양광업체들은 많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것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는 주민 편의를 이유로 발전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에도 심의를 3번씩이나 열면서 결국 불허가를 내리는 등 신재생발전설비 허가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고 지대가 넓어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이 집중되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자체적인 제한 규정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엔 태양광발전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있다.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심의 위원이나 기관을 운영해 무리한 조건부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업부지 진입도로와 경사지역에 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실제 OO군의 경우 주요도로에서 250m 이상 돼야 한다’, ‘주요도로(군도 이상)에서 250m 이상 돼야 한다’, ‘1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상 돼야 한다’, ‘5호 이상 10호 미만은 경우는 직선거리 200m 이상 돼야 한다’, ‘주요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상이 돼야 한다등 너무 까다로운 조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솔라는 이로 인해 발전사업의 사업성 판단 제한 및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를 초래하고 발전사업의 사업비 증가 및 인허가 처리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전사업을 검토하다가 포기 및 방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에 준해 각 지자체별 조례를 완화 및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업계는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심의시 관련법령에도 없는 조건부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사업자 인허가시 관련법에 없음에도 각종 지역주민들과의 각종 협의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메가솔라 전무는 발전사업 부지 주변마을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마을협의 및 동의서 제출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발전기금 납부 등 법령에도 없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대놓고 요구하는 부조리가 많다라며 개발행위 허가 시 조건부로 보완사항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마을과 협의 시 과도하게 발전기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으며 원만한 협의를 위한 장기간 소요로 공사비용이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마을협의 및 동의서 제출, 발전기금 납부 등 법령에 없는 조치를 각 지자체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까지 20%를 달성하겠다고 정책을 추진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직도 들쑥날쑥한 규정, 심의위원 반대,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 사업자에게 부담을 안기고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무는 결국은 법, 조례 따로인 셈이 돼버렸으며 법과 조례가 있는데도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가능 하도록 보완을 통해 올바른 개발행위 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례 지침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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