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1~2.9톤 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를 통해 LPG공급 받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 지원을 통해 마을단위와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소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상 개발제한구역 소재 건물이나 주택이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상하수도 시설은 설치가 이뤄지지만 전기와 가스시설 등의 경우 설치가 까다로운 경우가 적지 않아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를 통해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재산세 납부 실적 등이 있으면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이 가능하기도 한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과 LPG수요개발 사업을 위해 LPG배관망사업단은 나라장터 공고를 통해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 대전 대덕구, 경기도 남양주와 양주, 시흥 등 개발제한구역 소재 마을에 대한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 공급서 입찰 공고를 실시했거나 실시 중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울산, 광주 등의 지역 소재 개발제한구역 소재 마을을 대상으로 소형LPG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충전, 판매 등 LPG관련 사업자들은 LPG공급이나 LPG설비 시공 등에 대한 입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LPG배관망사업단의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의 호응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도 소형LPG저장탱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LPG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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