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최근 석탄화력발전의 연료인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에 경제성의 원리가 우선이라는 정부의 견해가 나왔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열린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국가재정분야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에서 환경 조세 부담금의 적정화를 주장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석탄의 각종 사회적 비용이 석탄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석탄과 LNG의 발전 세금을 보면 관세,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이 석탄은 없다. 반면 LNG는 각각 3%, Kg당 24.2원, Kg당 4.8원이 부과되고 있다.

김 교수는 “향후에는 대기오염, 탄소배출 등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꾸준히 세율을 인상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2022년까지 현행 세율 30원/Kg의 최소 3∼4배 정도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연탄 수입부과금 신설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유연탄은 석유류나 LNG와 비교해 수입부과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수입부과금 부과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으며 최소한 석유류나 LNG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연료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 개편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즉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또는 원전연료부담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안전사고비용이나 송배전 갈등비용 등 외부비용을 감안해 원전연료나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원전연료부담금 또는 원전안전관리 부담금을 부과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가스화력발전의 가동률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 에너지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역시 발전부문에 대한 과세가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 2014년부터 시작됐고 점차 세율도 높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이나 오염물질 배출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연탄에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우려하는 반론도 제기됐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을 가스복합화력발전으로 대체 할 경우 LNG 수급 불안전성 등의 이유로 전력수급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일정 수준의 석탄화력발전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2∼4배 인상하고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까지 부과할 경우 유연탄 연료비는 대폭 상승해 CBP시장에서 유연탄이 기저발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석탄화력발전의 세금 부과 이전에 시장논리를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정책은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긴 기간이 필요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을 일부 정지시키겠다는 신정부의 긴급 명령보다는 시장경제 논리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 교수는 “환경오염 등과 관련해 일시적인 국민들의 바람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상 규모면에서 다양한 상장회사를 고려해 사적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석탄화력발전 등 세제 개편 시 신정부가 이를 인식해 에너지정책을 계획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석탄화력발전의 세제 개편을 놓고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경제성 논리의 입각한 환경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환경급전은 경제성에 근거한 환경급전”이라며 경제성 우선 적용을 강조했다.

또 남 과장은 “지난해말부터 한전 및 연구기관과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수준 경로 전수조사 기술연구 중”이라며 “기초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사회적 비용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LNG발전은 앞으로 비중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석탄화력발전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지는 LNG의 장기 도입 계약과 그로 인한 가격 문제 또한 기지 인프라 확충 시간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승래 한림대힉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수송부문의 환경 세제 개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지방재정분야를 중심으로 수송부문에서 강도 높은 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최병호 교수는 “자동차 관련 세 중, 지방제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과세체계 골격을 유지하되 친환경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한다”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자동차 및 노후 자동차 등에 해나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주행분의 자동차세의 경우 세수손실 보전분과 유가보조금분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세수손실 보전분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일원화시켜 정북 담당하고 유류소비자에게 정확한 환경세 부담 정보 전달, 향후 탄소세 도입 등을 대비한 세제의 일관성을 정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유분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동규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산세, 환경세의 개념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진다며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꿀 경우 오염배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경유차에 지나친 과세는 역효과 클 것이란 주장도 제기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온기운 교수는 “경유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 매길 경우 SOx, NOx, 미세먼지 등의 저감에는 도움 될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경유에서 휘발유로의 연료전환이 일어날 경우 온실가스 감축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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