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이 돼 문제의 소지가 될 우려가 일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4일 “지난 10일 한국남동발전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고한 ‘임직원 정치적 중립 및 복무기강 확립 당부’는 공공부문 임직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막는 위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동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보낼 예정이었던 ‘공직기강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실적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미리 확인하고 지난 10일 ‘전사 공직기강 확립강조’라는 알림문을 사내에 게시했다.

또한 남동발전은 산자부 지시사항에 더해 사내 PC에서 포털사이트의 카페 및 블로그 접근까지 차단해 직원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아예 볼 수 없도록 추가조치까지 취했다.

산업부는 앞서 보낸 공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임직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면서 산하기관 40곳에 선거참여 제한 내용 공람 등 점검 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반해 이정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의 제한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직원’이다.

이는 공공기관 중 정부가 주식회사 형태로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기관만 제한적으로 해당하는 것이지 그 밖에 정부출연기관 등은 이 법 제4조 제1호 내지 2호 또는 4호 내지 6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기관은 산업부 산하기관 40곳 중 5곳(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뿐이며 그 밖에 한국전력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6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결국 전국 5개 발전사 직원들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산업부는 산하기관 40곳 중 5곳만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임에도 위법하게 40개 공공기관에 선거운동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순한 정치 참여조차 금지하는 정부의 위법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정당한 참정권 행사를 막는 부당한 선거개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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