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 소재 LPG판매소에 대해 LPG판매협회중앙회 검사원이 자율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공인검사기관을 지정받지 않은 지역의 LPG판매사업자는 앞으로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로 자율검사 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사인력 충원과 검사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LPG판매협회중앙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남 등 9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LPG판매사업자들은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신청을 하지 말고 협회로 자율검사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LPG판매업소 자율검사 공인검사기관을 설립한 LPG판매협회는 올해부터 경기도엘피가스판매협회(회장 이강하)와 함께 자율검사가 필요한 LPG판매사업자에게 지로 및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검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현재 경기지역 LPG판매업소에 대한 자율검사는 약 30건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부천지역에 대한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김임용 회장은 “경기지역 LPG판매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라며 “특히 부천의 경우 LPG시설 관리상태가 매우 우수해 타 업소의 모범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LPG판매업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LPG판매협회는 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제주, 강원, 울산 등에도 해당 지자체로부터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상태여서 자율검사 대행업무를 협회로 적극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LPG판매시설 자율검사를 통해 협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안전을 위해 LPG판매협회는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른 정책 제안 창구 역할은 물론 서민층 LPG시설개선, 가스배상책임보험 등 공동사업에도 참여해 LPG판매업계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 관련규정에 따르면 자율검사는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6월이 되는 날 전후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지만 LPG판매협회를 통해 자율검사가 신청될 경우 사업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매년 1회 자율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하 경기LP가스판매협회 회장은 “경기지역 자율검사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공인검사기관 검사인력 충원 및 검사체계 구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협회 활성화와 LPG판매사업자들의 안전관리 확보자원에서 LPG판매업소 자율검사를 실시하므로 경기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경기협회도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LPG판매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검사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11만4,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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