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최근 18개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이 책정, 공고됐다.

18개사의 2017년 RPS 의무공급량은 총 1,704만3,864MWh다.

그중 한국남동발전이 313만7,560MWh로 최대 의무공급량이 배정됐다.

그 뒤를 한국수력원자력 291만5,892MWh, 한국동서발전 227만7,079MWh, 한국서부발전 224만1,674MWh, 한국남부발전 220만3,025MWh, 한국중부발전 198만5,550MWh 등으로 발전 6사의 공급의무량이 정해졌다.

문제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생산해야 의무공급량이 채워지지만 실제 각 해당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100% 완벽히 준공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RPS의무 첫해인 2012년 발전사들은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2013년도에 각 사별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그 당시 남동발전 106억3,000만원, 중부발전 48억3,000만원, 서부발전 41억1,000만원, 동서발전 35억4,000만원, SK E&S 16억6,000만원, 남부발전이 5억9,000만원을 과징금을 냈다. .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RPS제도의 변경 및 각 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늘어나면서 과징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PS의무 대상자들은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만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허가 등 구조적 문제가 더 큰 요인이다.

실제로 풍력발전 경우 환경부의 풍력발전기 입지제한 강화와 태양광발전은 과도한 부지 임차료와 REC 기준가격 하락으로 사업 경제성이 저하된 상태다. 또한 혼소발전 및 바이오매스 발전 등도 경제성이 미흡해 아직 많은 설비가 있지는 않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은 LNG복합 설비가 많은 상황으로 현재 발전량이 많지 않아 전기생산을 통한 수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개발, 생산은 더디고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로 의무공급량 채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한해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공급의무량을 시행하는 각 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RPS제도 자체가 유명무실 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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