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에 적용되는 보정계수가 최종 변경이 완료돼 오는 41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노상양)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와 관련해 지난해 사전예고된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보정계수의 변경개정안을 발표하고 올해 4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정계수는 신축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연간생산량을 통해 이익을 보정해주는 것으로 현재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지열, 집광채광, 수열, 목재펠릿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부터 용도별 보정계수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경우 고정식(단위에너지생산량 1,358kWh/kW.yr)1.56 추적식(단위에너지생산량 1,765kWh/kW.yr)1.68 BIPV(단위에너지생산량 923kWh/kW.yr)5.48이 주어진다. 태양열은 평판형(단위에너지생산량 596kWh/m².yr)1.42 단일진공관형과 이중진공관형(단위에너지생산량 745kWh/m².yr)1.14가 적용된다. 

지열에너지는 수직밀폐형(단위에너지생산량 864kWh/kW.yr)1.09 개방형(단위에너지생산량 864kWh/kW.yr)1.0이 적용된다. 집광채광은 프리즘(단위에너지생산량 132kWh/m².yr)7.74 광덕트(단위에너지생산량 73kWh/m².yr)7.74가 적용된다.

연료전지는 PEMFC(단위에너지생산량 7,415kWh/kW.yr)2.84가 적용되며 수열에너지(단위에너지생산량 864kWh/kW.yr)1.12, 목재펠릿(단위에너지생산량 322kWh/kg.yr)0.5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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