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변경에 따라 재산정한 추가할당량 분배를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 소관업종에 대한 추가할당량을 분배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내달 중에는 업종 내 기업별 할당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년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할당량 및 제도 개선사항 등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 및 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각 업종별 배출권을 추가할당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당초 2020BAU대비 30%였으나 신기후체제에서는 2030BAU대비 37%로 변경됨에 따라 정부가 변동분에 대해 재산정을 실시했다.

추가할당량은 발전 2533,000(23,5056,000) 산업 1,294만톤(28,4864,000) 공공·폐기물 916,000(1,0222,000) 건물 598,000(4467,000) 수송 24,000(1255,000) 등이다.

그 외 발전에너지업종 10개의 산업단지(산단 열병합발전사업자)는 기타업종으로 분리, 403만톤을 추가할당키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에서는 업종 내 기업별로 재분배하게 된다. 산업부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할당량에 대해 확정하고 다만 기업별할당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검토 후 통보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오는 25598,000톤의 건물부문 추가할당량을 40개 할당대상기업에 분배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2기 계획기간(2018~2020)에 벤치마크(BM) 할당방식 적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과 신·증설시설의 할당방식을 추가할당방식으로 일원화(사전할당 제외)시키는 등의 제도개선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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