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연료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관리법(이하 액법)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를 대표발의한 곽대훈 의원은 “액법 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서는 LPG연료사용 제한 완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차원 이외에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었다.

그 근거로 산업부는 저세율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는 당초 제도 운영에 환경성 측면에서 LPG차량은 미세먼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며 현행 에너지상대가격 구조하에서 LPG차량 확대가 수송연료별 수급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부 대상과 차종만을 허용해 왔고 LPG수급 등을 이유로 규제를 도입했지만 복지, 환경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도 사실이다.

국내 LPG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셰일가스 개발 등으로 LPG공급이 확대돼 수급문제가 해소됐을 뿐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차량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과제에서도 연료선택권 및 경젱제한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한 바 있으며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LPG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의 LPG연료사용 제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SUV 중심의 경유차가 급증하는 대신 LPG자동차는 2010년 240만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계를 보였고 이로 인해 LPG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2005년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LPG차량 판매가 42%, 42%, 16%를 예측했지만 2015년 현재 40%, 53%, 7%로 경유차 쏠림현상이 심화된 바 있다.

화물차나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경유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과했지만 현재 일반 승용차, RV 및 5인승 SUV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어 수송용 에너지 균형 보급을 위해 적정수준의 LPG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적정 에너지믹스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국가 에너지 균형발전을 위해 LPG소비 비중을 4%대로 유지토록 권장한 바 있지만 LPG수요가 2010년 4.1%이던 것이 2014년 현재 3.3%로 축소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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