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에서 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바이오디젤을 추가 혼합해 가짜경유를 판매해 온 일당 2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해외에서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 수입하고 이를 가짜경유로 제조 및 판매한 일당 28명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됐다.

최 모(50세) 씨 등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현지에서 경유를 정제유로 수입하면 리터당 530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경로도 확인하지 않아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감시망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해외 현지 경유가 국내 경유성분과도 유사해 바이오디젤 등을 일부 혼합할 경우 국내 경유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고 적발 위험도 낮아 정제유로 위장 수입할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페주유소를 임차해 제조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직접 주유소도 운영해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 모씨 등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짜경유제조를 위해 등유에 첨가한 식별제를 제거한 후 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290만리터(시가 38억원)을 제조해왔다.

하지만 단속이 심해지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을 피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현지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유를 정제유로 둔감시켜 수입한 후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약 615만리터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유에 식별제를 제거하거나 정제유로 둔갑시켜 제조한 가짜경유 총 905만리터(시가 110억원)를 제조해 경기도와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시키다 총책 최 모씨를 비롯해 자금책 이 모(42세)씨 등 총 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0명을 구속했다.

해외에서 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수입해 이를 가짜경유로 제조 및 판매하는 수법은 국내에서 첫 적발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종전에는 경유와 등유 단가 차이를 이용해 정상제품인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단가가 비싼 경유로 판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 적발된 것은 해외에서 경유를 수입하면서 세관 당국에는 ‘정제유(refined oil)’로 허위 신고해 리터당 약 530원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탈루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수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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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최 모씨는 해외서 리터당 400원인 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가짜경유를 제조해 리터당 700원에 판매했으며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종, 당진, 인천 등 3개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인 리터당 1,100원대에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통관시 수입자의 신고내역을 근거로 부여되는 번호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동남아 현재 경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세관 단속의 손길을 피한 것도 모자라 위장 수입된 경유에 검은색 염료를 첨가해 폐유처럼 보이게 해 세관의 눈을 속였다.

통상 자동차 연료인 경유를 수입하게 되면 석유관리원을 통해 철저한 성분검사 등이 이뤄지는 반면 정제유로 수입할 경우 일부 샘플링 제품에 육안검사만 실시한다는 점을 이용한 셈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 피의자는 석유관리원에서 사용 중인 기종과 동일한 성분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 지역 폐유정제업체 임원에게 수입 경유에 대한 성분검사를 부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원료와의 배합율을 조정해 정상 경유와 유사한 성분의 경유를 만들어 단속에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퍼컴퍼니 3개를 만들어 수입된 경유를 2개 폐유정제업체 저장시설로 옮기는 조지적 수법이 동원됐을 뿐 아니라 폐유정제업체 대표는 가짜경유 제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입 경유 보관은 무론 성분 분석까지 해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짜 석유제품 유통으로 인한 탈세액이 1조4,000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등유와 경유 혼합유나 정제과정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경유를 원료로 제조한 가짜경유 제품을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 연비는 물론 출력이 저하되고 차량 고장을 일으켜 고속주행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완전 연소로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 배출 증가로 극심한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관계자는 “경유 위장 수입 수법에 대해 세관에 통보해 공급루트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해 피의자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해 범죄수익금이 박탈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과 같이 해외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해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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