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규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과 과다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기요금 체납액은 759억원, 과다 납부액은 2,249억원으로 과다 납부액이 미납액의 약 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전기요금 미수금액’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64만4,000호수로 2010년 49만6,000호보다 14만8,000호가 증가, 체납금액은 759억5,000만원으로 2010년 601억원에 비해 157억원 증가했다.

지역본부 별로는 경기지역본부가 111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북지역본부 110억원, 대전충남지역본부 84억3,000만원, 부산지역본부 70억4,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별 체납금액은 경남의 (주)A**이 14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의 B**가 11억3,000만원, 경남 (주)C**이 5억3,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3기관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한 ‘전기요금 과오납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7년간 한전이 과다수납·청구한 전기요금은 2,249억원으로 매년 평균 336억원이 넘는 전기요금이 과오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관별 과오납 금액은 대구경북의 (재)C*가 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의 (주)D *가 4,500만원, 대구경북의 E(주)*가 3,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올해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천억원의 전기요금이 과오납 됐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한전이 올해 7월부터 수납자료 갱신 시기를 종전 이틀에서 하루로 단축한 만큼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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