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석유관리원이 임원,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25일부터 사례중심의 전직원 대상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9월29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김중호)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할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석유관리원은 지난 19일 고위직(임원, 부서장)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5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 중심으로 순회 교육을 통해 정부3.0 비전인 ‘투명한 정부’ 및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탁등록시스템, 헬프라인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상담실 운영 △‘청탁금지법’ 관련자료 및 사례 게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임직원이 법 시행 전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중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공직자 등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들도 대상이 된다”라며 “청탁관행을 뿌리 뽑아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추진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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