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하는 업무 대행을 통해 최근 10년간 3,478억원의 징수위탁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이 지난 2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에 병행 징수한 수신료는 최근 10년간 5조7,535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가 한전에 제공한 징수위탁 수수료도 최근 10년간 총 3,478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징수된 수신료는 6,265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으며 200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한전이 가져가는 징수위탁 수수료도 2015년 기준 38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의원은 “공영방송의 공익사업과 방송 품질 향상에 쓰여야할 돈이 한전의 잡수익으로 지나치게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며 “병행 징수 방식을 향후 계속 유지할 거라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추던지 수수료 수익을 전자메일이나 SMS고지서 등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거나 성실납부자 등에게 요금을 감면해 주는 재원으로만 쓰이도록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1994년 12월부터 체결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하는 업무를 대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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